충남 3년 간 1000여명 검거
정부 관련 규제강화… 근절실패
처벌수위 높여 경각심 가져야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진행 건당 240만원, 두 건에 480만원입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카카오톡으로 언제든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매입책 A 씨가 무작위로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한 뒤 문자를 보내 홍보하고 있는 문구다. 그는 주류유통업체를 운영하며 법인계좌로는 수금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 입출금 카드와 계좌를 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건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으로 현금자동인출기(ATM) 1회 1일 출금한도 600만원 이상이었고 이는 A 씨처럼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매입책들의 ‘룰’과도 같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양도하시는 분께서 얘기만 하지 않으면 걸릴 일이 전혀 없다”며 “카드는 우편으로 부쳐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과 달리 지난해 충남에서만 400여명이 체크카드 양도를 비롯한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돼 입건됐다. 매입책과 판매자가 함구하더라도 계좌의 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

또 이처럼 유통업체 수금(탈세 등)을 목적으로 매입한다면서 실제론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사이트 등 범죄에도 이용된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사용처가 어떻든 체크카드와 통장 등의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며 특정 범죄에 이용될 경우 민사상 책임까지 져야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대포통장 사전 규제 차원에서 신규 계좌발급 절차를 강화한 바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될 뿐 오히려 대포통장 범죄는 늘고 있는 추세다. 대포통장을 유통시키거나 양도해 입건된 사례는 충남에서만 2016년 271건에서 2018년 423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최근 3년 간 1073명이 검거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통장 양도에 따른 처벌을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이창훈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조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대포통장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대대적으로 정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계좌 사용 내역과 장소를 프로파일링해 지역이 빈번이 바뀌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용된 경우 추적을 통해 정리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식이 개선되기 위해선 상당한 처벌이 전제가 돼야 한다”며 “대포통장을 유통시켰을 경우 얻는 것과 적발시 잃게 되는 것의 균형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처벌 강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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