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주민이 직접 처리하던 토지 분할·합병·지목변경 관련 등기업무를 공무원이 대신 처리하는 제도를 도입, 지난 한 해 27억원의 주민부담을 경감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당 등기업무는 주민들이 법무사에 의뢰해 1건당 3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부담하며 처리해 왔다.

도는 지난해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8만여건과 토지표시 변경시점이 오래돼 등기하지 못한 토지 1만여건을 공무원이 직접 처리, 9만여건에 달하는 수수료를 절감했다.

도는 앞으로 법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무원의 등기업무 처리를 원활히 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련 국가 공부의 신뢰도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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