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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주민이 직접 처리하던 토지 분할·합병·지목변경 관련 등기업무를 공무원이 대신 처리하는 제도를 도입, 지난 한 해 27억원의 주민부담을 경감했다고 밝혔다.그동안 해당 등기업무는 주민들이 법무사에 의뢰해 1건당 3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부담하며 처리해 왔다.도는 지난해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8만여건과 토지표시 변경시점이 오래돼 등기하지 못한 토지 1만여건을 공무원이 직접 처리, 9만여건에 달하는 수수료를 절감했다.도는 앞으로 법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무원의 등기업무 처리를 원활히 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련 국가 공부의 신뢰도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선중 기자 best-ing@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주1회 휴진 예고한 충남대병원, 현재 정상가동 악성 민원 그만… 충남도, 신분증형 녹음기 도입 대전지역 학교 신설 사업 속도 낸다 경제부총리가 세종장영실고에 온 이유는 아시안컵 앞둔 여자축구 U-17 대표팀, 보은서 담금질 신경식 천안시검도회장, 합격률 1%대 ‘8단 승단’ 성공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충남도는 주민이 직접 처리하던 토지 분할·합병·지목변경 관련 등기업무를 공무원이 대신 처리하는 제도를 도입, 지난 한 해 27억원의 주민부담을 경감했다고 밝혔다.그동안 해당 등기업무는 주민들이 법무사에 의뢰해 1건당 3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부담하며 처리해 왔다.도는 지난해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8만여건과 토지표시 변경시점이 오래돼 등기하지 못한 토지 1만여건을 공무원이 직접 처리, 9만여건에 달하는 수수료를 절감했다.도는 앞으로 법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무원의 등기업무 처리를 원활히 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련 국가 공부의 신뢰도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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