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임용우 기자] 자신의 관사 관리비 4000여 만원을 학교 돈으로 대납해 물의를 빚은 손석민 서원대학교 총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손 총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손 총장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교육부는 2017년 서원학원과 서원대에 종합감사를 진행해 손 총장의 관사 관리비 대납을 적발했다. 손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사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관사 관리비 4620만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대납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또 서원대는 대학 학생처 직원이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 용도로 대학발전기금 2264만원을 유용한 사실도 적발되기도 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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