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임용우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공직자 갑질 행위 등에 대한 금지를 공무원 행동강령에 담았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 우월한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금지 규정을 추가한 것이 골자다. 또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해외 출장 지원 요구 등의 부당한 요청과 외부강의 등 신고 보완 기간 연장 조항 등도 포함됐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지연, 거부하는 행위도 일체 금지됐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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