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남용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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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사진〉은 울산지검의 울산경찰청 압수수색과 관련 “분노감이 치밀어 오른다”며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황 청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울산지검이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일부 수사관들을 불러 조사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힘을 과시하며 자신들을 향한 경찰수사는 노골적으로 방해하면서 수사관 한명이 개인적으로 고소됐다는 걸 빌미로 그것도 수사대상자 측으로부터의 고소인지라 음해성 고소일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함에도, 그걸 꼬투리잡아 울산경찰청을 함부로 압수수색했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어 “(압수수색으로) 그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찰수사관들을 마음껏 불러 움츠러들게 하는 울산검찰의 방자한 수사권 남용에 치가 떨린다”면서 “침통해있을 울산청 경찰관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몹시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교묘한 언론플레이에 따라 울산경찰의 위신이 실추된걸 생각하면 같은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울산시민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덧붙였다.

황 청장은 “검찰의 이같은 치졸한 처사에는 그 배경이 있다. 첫째는 고래고기 환부사건 수사에 대한 앙갚음일 것”이라며 “앙갚음의 수단으로 마침 특정 정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경찰을 고소·고발한 상황을 이용해 경찰수사에 타격을 가하려는 술책을 부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둘째는 고래고기 사건수사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리사건을 총 지휘한 당시 울산청장이 수사권조정의 상징적 인물인 황운하 청장이니 그에 대한 특정정파의 공격을 유도해 수사권 조정에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려 획책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황 청장이 울산경찰청장으로 있던 2017년 당시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도록 한 결정의 위법성을 조사한 사건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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