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 등 일회용 비닐봉투 유·무상 금지 시행
온라인·전통시장·다이소 예외… 과대포장·형평성 논란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일회용 비닐봉지,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등 환경 규제가 사각지대에 놓이며 구멍이 뚫리고 있다.

환경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배송 상품의 포장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지적과 함께 전통시장이나 다이소 등도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카페 내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한데 이어 이달부터 전국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약 50평) 이상의 슈퍼마켓 1만 1000여 곳,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 일회용 비닐봉지 유·무상 제공을 전면 금지시켰다.

환경 규제가 시행된 지 보름이 지나면서 곳곳에서는 규제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목소리가 새 나온다. 온라인의 경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배송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잉포장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과일, 고기, 채소 등 온라인 신선식품 구입이 늘면서 과잉포장 문제는 심각해졌다.

과잉포장의 문제는 다량의 일회용품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온라인 신선식품의 경우 스티로폼 박스나 냉장 팩 등으로 포장해 배달하는 경우가 많고, 상당수 업체가 상품 한두 개도 완충재로 이중으로 과대 포장해 배송한다. 포장재 재질도 달라 재활용하기도 어렵다.

소비자들도 온라인 배송의 과대 포장이 심각하다고 말한다.

주부 김 모(61) 씨는 “상품을 최대한 안전하게 배송하기 위해 여러 겹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과대포장으로 인해 상품을 구매한 것인지 포장지를 구매한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라고 꼬집었다.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전면 금지가 시행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서구의 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모(46) 씨는 “비닐봉지 유·무상 제공 금지로 재고분 처리 문제나 비닐봉지를 요구하는 손님들과의 마찰 등 불편한 상황을 겪어 왔는데 바로 근처 다이소나 편의점에서는 비닐봉지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며 “슈퍼마켓 자영업자가 가장 만만해서 규제하는 기분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일각에서는 다이소와 전통시장, 동네 작은 가게에서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이 대형마트나 슈퍼마켓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시장에서 장을 볼 때 여전히 많은 양의 1회용 비닐봉지를 제공하고 있고 몇몇 상인들은 들기 편하라고 제품을 1회용 비닐봉지에 담은 다음 큰 비닐봉지에 다시 넣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해 편의점이나 다이소, 전통시장 등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대형마트나 슈퍼마켓만 규제하고 있는데 형평성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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