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6곳 민간특례사업 진행
용전공원만 도계위 심의 통과
경기 의정부·청주 벌써 착공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부결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대전시는 상당한 후유증을 앓을 전망이다.

그동안 산림훼손 등을 이유로 민간특례사업을 강하게 반대해 왔던 시만사회단체와 일부 정당들은 매봉공원 민특사업 무산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이에 따른 찬성 주민 및 사업주 등의 반발과 사유지 매입에 따른 예산 부담 등은 온전히 대전시의 몫으로 남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지역 내 6개 공원에 대한 민특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가 보여준 정책적·행정적 행보는 일관성이나 책임성이 결여된 것은 물론, 중장기적 대책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을 앞둔 대전시는 월평(정림·갈마지구)공원을 비롯해 용전·매봉·문화·목상공원 등 모두 6개 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사업 초기 단계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곳은 용전공원 뿐이며, 매봉공원은 지난 12일 심의에서 사업 부결이 결정됐다. 월평공원 정림과 갈마지구는 오는 17일과 26일 각각 도계위 심의가 예정된 상태며 문화·목상공원 등은 도계위 심의 전 단계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조차 받지 않은 단계다.

사업 추진을 위해 초기 단계인 도계위 심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사업 실시계획 인가도 늦어지고 있다,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에 따른 난개발 우려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이는 대전과 마찬가지로 일몰제를 대비해 민간특례사업을 시행 중인 타 지자체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공원 난개발 방지를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동일하지만, 추진 속도에서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의정부의 경우 추동·직동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을 결정, 전국 최초로 토지 보상과 아파트 분양을 마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2017년부터 민간특례사업을 1·2단계로 추진, 약 2년만에 1단계 대상지의 도계위 심의 절차를 이끌어냈으며, 2단계 대상지에 대해서도 공원별 시행 절차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특히 광주의 민긴특례사업 규모는 대전보다 약 2배 이상이라는 점에서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충청권에서도 일부 민간특례사업들이 착공절차에 들어가 있다. 청주의 잠두봉공원과 새적굴공원은 지난해 공사에 착수, 분양시기를 조정하고 있으며 구룡공원 등도 민·관 거버넌스 협의를 통해 민간공원 개발을 확정지었다.

결국 대전의 경우 민간특례사업 추진 계획만 빨랐을 뿐 이후 행정절차에서는 최하위를 달리는 모습이다.

타 지자체가 사업계획 수립과 제안서 접수에 이어 사업시행단계까지 평균 1~2년이 소요된 것과 달리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은 2015년 12월 제안서 접수를 시작한 이후 수년이 걸려 도계위 심의에 다달았다. 여기에 최근 매봉공원의 사업 부결로 인한 타격이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에 따라 일몰제 시행 전 민간특례사업을 궤도에도 올리지 못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대전시가 재정부담을 덜어냄과 동시에 효과적으로 공원을 보존하기 위해 민간특례사업을 택했지만 그 입장을 고수하지 못한채 일부 반대 여론에만 휩쓸리면서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자승자박’ 상태에 놓였다”며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에 집중해 정책방향을 확고히 정하고 행정절차의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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