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이 실시되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또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5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일사편리(http://kras.sejong.go.kr)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서면(우편·FAX),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감정평가사가 현지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 등 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기간 내에 빠짐없이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