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2년·사회봉사 160시간

[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딸을 다치게 한 아이에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장을 찾아가 골프채로 폭행한 40대 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1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고 부장판사는 “범행 방법이 사회적 비난을 받을 만하고,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쏟아낸 폭언 또한 상당히 모욕적”이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급성 스트레스, 불안 등 중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녀가 다친 뒤 어린이집에 요구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권한이 없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대며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10시25분경 충북 청주시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골프채로 화분을 부수고, 원장 B 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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