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2년·사회봉사 160시간
고 부장판사는 “범행 방법이 사회적 비난을 받을 만하고,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쏟아낸 폭언 또한 상당히 모욕적”이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급성 스트레스, 불안 등 중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녀가 다친 뒤 어린이집에 요구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권한이 없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대며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10시25분경 충북 청주시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골프채로 화분을 부수고, 원장 B 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