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난해 192건… 절도 최다

[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청소년 범죄가 일탈 수준을 넘어섰다. 절도와 폭력, 성범죄 등 성인 범죄자 못지않다.

11일 경기북부경찰청과 청주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A(13) 군 등 6명은 지난 7일 오후 도로에 세워져 있던 스타렉스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났다. 청주에서 경기도까지 차를 몰고 간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4시경 안양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버리고 카니발 차량을 또 다시 훔쳐 타고 달아났다. 청주에서 시작된 이들의 도주 행각은 경기도 동두천까지 이어졌지만, 공조 요청을 받은 동두천 경찰에 의해 지난 10일 새벽 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덜미를 잡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5일 청주시 성화동에서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이들의 나이가 10~14세에 해당해 형사 처벌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촉법소년(10~14세)은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책임 능력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에 촉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실제 충북지방경찰청의 최근 5년(2014~2018년)간 도내 촉법소년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285건, 2015년 200건, 2016년 204건, 2017년 215건, 2018년 192건 등이 발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6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력 227건, 기타 168건, 성폭력 70건, 방화 14건, 살인 2건, 강도 1건 등이다. 5대 강력범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낮춰 처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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