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구 미래건설연구원장(공학박사)

전국의 공원 396.7㎢가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디데이는 2020년 7월 1일, 앞으로 1년 3개월 남았다. 20년 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을 맞으면서 토지 소유자들이 난개발을 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공원일몰제에 따라 도심 허파가 사라진다며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들은 엄청난 비용 탓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해 개발하려면 토지 보상비와 공사비 등으로 116조원, 이 가운데 공원만 40조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전국적 현안을 해결할 대책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꼽히고 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일몰제 시행 전 민간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모든 사유지를 매입한 뒤 이 중 30% 이내에 주거·상업시설 등을 짓고 나머지 70% 이상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대전시도 예외는 아니다. 대전은 지난해 말 현재 602곳(2477만 4000㎡)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미집행 도시공원은 35곳(1484만 5000㎡)에 이른다. 그중 9곳(115만 5000㎡)은 타법에 의해 규제되거나 가용부지 협소, 도로 고속철도에 의한 단절로 접근성이 낮아 해제를 검토하고 나머지 26곳(1369만㎡) 중 23곳(1352만 3000㎡)이 중단기적으로 재정집행을 통해 조성해야 할 공원이다. 이 중 시가 매입해야 하는 사유지는 905만㎡에 이른다. 대전시의 경우 공원 내 사유지 1조 2000억원과 녹지지역 내 사유지 8000억원 등 총 매입비용이 약 2조원이다. 한 해 예산이 5조원 정도인 시로서는 일몰제 시한까지 이를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선 7기에 5개 지역에 민간자본으로 조성하기 위해 월평공원(갈마·정림지구), 용전공원, 매봉공원, 문화공원, 행평공원, 목상공원 등 6개 공원 7곳(285만 9000㎡)을 특례사업 우선 대상지로 선정했지만 용전공원을 제외하고는 찬-반 의견이 엇박자 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개발을 개발 옵션 중 하나로 볼 게 아니라 공원 존치와 지자체의 부족한 재정 보완 그리고 주민들에게 영구녹지를 지원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손꼽고 있다. 공원을 살리기 위한 방안은 정부가 지자체 대신 공원 부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장기미집행 일몰제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지자체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차선책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처한 상황은 다르다. 전국에서 제일 먼저 민간공원제안 개발사업은 의정부시 추동공원이 시작했다. 현재 1561세대 민간아파트를 건설하고 70%는 공원개발이 진행 중이다. 의정부시는 과감한 선택을 했고 도시의 허파로 불리는 공원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이제 대전도 선택의 기로에 왔다. 그동안 월평공원 공론화 통해 발표한바 있으나 찬-반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 공론화는 정책결정에 참고적이지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개발과 보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위해선 토끼 굴에 들어가야 한다. 지역주민과 개인소유자, 시민·환경단체, 대전시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풀어 나가는 길만 남았다. 실제 공원의 현 상태를 보고 민간특례공원사업을 영구 공원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개발해 공원도 살리고 시의 부족한 재정 보완과 단가적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시키는 일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녹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녹지를 시민들 품에 안겨주는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 대전시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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