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대전전문건설협회 회장

“건설노조에 끌려가는 대한민국 건설시장, 국민들은 아시나요?”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과 유력 일간지 1면에 게재된 광고 제목이다. 지난해부터 심심치 않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건설노조의 탈법행위를 고발하며 해결을 호소하는 청원이 게재됐고 급기야 올해 들어서는 지난 3개월간 23건의 노조 폐해를 지적하는 청원이 제기됐다. 건설노조의 불법·탈법행위로 인한 피해 업체들의 원성이 널리 퍼져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 제목 청원에 따르면 9개 건설노조가 신규 현장에 달려와 소속 조합원을 고용해 줄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노조 조합원의 생산성은 비조합원 대비 30~50% 낮다고 비난했다. 이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과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임금 지급 권한 역시 노조에게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을 노조가 내리고 초보자를 숙련공으로 둔갑시켜 고임금을 서슴없이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휴일 작업을 조기에 종료했음에도 1.5배 수당을 받기 위해 초과근무를 한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또 “인력과 장비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현장에서는 시빗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노조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며 “심지어 사업자가 수행하는 전 현장을 고소, 고발하는 등 업무 자체를 마비시켜 법적 대응도 불가능하다”고 하소연 했다. 아울러 더 이상 정부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건설사뿐 아니라 공기 지연, 품질 저하 등 국민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장 앞에서 ‘장송곡’을 틀어 놓고 시위를 하는 탓에 인근 주민, 상인 심지어 경찰까지도 나서서 해결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은 건설업체가 불법을 자행하는 노조의 억지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노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아니 건설업체들은 예전부터 노조가 약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불법 노조 대응을 보면 현 정권 창출에 기여한 바가 커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모든 기업이 그렇겠지만 건설업은 특히 근로자와 기업이 상호 신뢰와 협동심으로 공사를 수행해야 생산성이 오르고 안전이 도모된다. 겁박으로 고용관계를 맺고 태업을 일삼는 현장이라면 돌아오는 것은 안전사고와 적자뿐이다. 직접적으로는 기업이 타격을 받아 도산하겠지만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이 안게 된다는 점을 정부는 충분히 헤아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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