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로드맵·재원 조달방안 등 확정
올해 2학기부터 3학년 대상 실시키로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해 2021년에는 전학년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할 경우 재원은 매년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 확보는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당정청은 9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구체적 로드맵과 재원 조달방안 등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우선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고교 2~3학년을 대상으로, 2021년에는 고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전면 확대된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며,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은 올해 2학기 49만명을 대상으로 385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후 예산은 2020년 88만명 대상 1조3882억원, 2021년 126만명 대상 1조9951억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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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고교 무상교육을 전학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된다"며 "올해 2학기 소요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고교 무상교육으로 발생하는 예산은 국가와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을 분담하기로 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정으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약 9466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세훈 교육부 교육정책복지국장은 부연했다. 

다만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법 개정에도 신속히 나설 예정이다. 

당정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4월 초 발의해 올해 상반기 내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회원국 가운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저소득 가구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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