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 제출 … 70명↑

[충청투데이 임용우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충북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도교육청 공무원 정원은 현재 3235명에서 3305명으로 70명이 늘어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과 교육전문직이 각각 51명(2944→2995명), 19명(271→290명) 늘게 된다. 연구직과 별정직은 현행대로 12명, 7명을 각각 유지한다.

직급별로는 일반직의 3급은 5명에서 4명으로 1명 줄이고, 4급은 19명에서 22명으로 3명을 늘린다.

5급 이하는 2907명에서 2956명으로 49명 증가한다. 또 그동안 일반직이 맡던 기획국장(3급)은 교육전문직을 배치하도록 조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 등 교육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원을 늘렸다"며 "이번에 증원해도 전체 정원은 10년 전인 2007년을 밑도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종 업무를 조정하는 기획국장은 교육전문직이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직종을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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