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거버넌스 18차례에 걸친 회의로 최종 합의한 도출

청주시가 지역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부를 매입하거나 민간 개발하는 등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대응책을 내놨다.

9일 한범덕 청주시장은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 최종 합의안과 함께 이와 관련한 청주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뜨거운 감자로 남았던 구룡공원은 청주시가 사유지를 일부 매입하고, 나머지 구역의 경우 민간특례 사업(민간공원 개발)을 벌이는 쪽으로 결정됐다.

매봉공원은 민간공원으로 개발하되 비공원시설(아파트) 최소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2020년 7월 도래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시민대표와 전문가, 공무원 등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지난 3월 28일까지 총 18차례에 걸친 회의로 대비책을 강구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먼저 매봉공원은 민간개발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거버넌스는 매봉공원에 대해 △공원 전체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청주시 공공개발 추진 △사업 분할 시행 이렇게 3개의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매봉공원의 경우 사업 시행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사업 시행자 동의 없이 거버넌스가 제시한 안을 추진할 수 없다.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이미 체결한 협약을 파기할 경우 행정소송 피소 및 민사 상 손해배상의 책임의 문제가 따르게 된다.

다만, 시는 거버넌스 의견을 사업 시행자에게 제안해 동의할 경우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을 축소하고 공원시설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구룡공원은 거버넌스가 제시한 6개의 안 중 가장 현실성 있다고 꼽히는 시의 생태환경 중요 지역 일부 매입 후 나머지는 민간개발 추진으로 결정했다.

청주시는 구룡공원 내 농촌방죽 일대 사유지를 100억원 범위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청주시가 매입할 토지의 규모와의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부서 검토 후 매입에 나서고, 민간개발에 대해서는 4월 중에 사업 시행을 공모해 일몰 도래 전인 내년 6월까지 사업인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거버넌스가 제시한 나머지 5개 안에는 구룡터널 기준 북쪽지역 공원 해제 후 개발행위 제한, 남쪽지역은 농촌방죽 일원 생태환경 중요지역 전체 매입보전과 능선부 매입해 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공원 전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공원 전체 청주시 매입, 구룡터널 기준 북쪽지역은 민간개발 추진, 남쪽지역은 일부 공원 해제, 일부 청주시 매입, 토지 소유자 의견 종합적 반영 추진 등이 올라왔다.

청주시는 이 다섯 개 안은 예산부족, 사유재산권 침해 및 위헌 논란, 행정절차 이행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실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룡공원 내 사유지는 105만518㎡로 전체의 81.3%에 달한다. 사유지 보상비는 대략 2천101억원 수준이다.

한 시장은 "국·도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시민이 즐겨 찾는 8개 공원에 대해 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민간공원 개발밖에 없었다"며 "비공원시설을 줄여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응 방안으로 추진된 민간공원 개발은 민간 사업자가 토지 보상을 거쳐 5만㎡ 이상을 개발해 70%는 공원으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공간에 주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다.

길금희 기자 goldenlad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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