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내달 2일 전체회의 선거법 변화 주목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다음달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정치관계법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기존 지방선거 '룰'에 대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정개특위는 다음달 말까지가 활동시한인데다 이미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에서 주요 현안들에 대한 기본안을 제출한 상황이어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방선거 방식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질 전망이다.

정개협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30% 확대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 허용 및 비례대표제 도입 ▲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 규정 현행 유지 ▲국내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 부여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

여야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의 경우 열린우리당은 정당공천제로 인한 선거과열 양상을 들어 공천제 폐지를 수면 밖으로 나타내고 있고 한나라당은 책임정치 등을 들어 공천제 존속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개특위에서 첨예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개협은 선거 대상자에 대한 방안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부재자 투표를 확대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부재자 신고를 하고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선거전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개협은 또 선거방법과 관련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에서 선거일 전 180일 확대 ▲인터넷 선거 운동 제한 대폭 완화 ▲후보자 범죄기록 벌금형까지 공개 ▲현수막 사용 가능 ▲여론조사 결과 투표일 3일 전까지는 공표 등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심의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은 "여야 모두 선거 운동 규제 완화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정개협 안을 대폭 수용해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말해 6월 임시회에서 이들에 대한 법제화가 어느 정도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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