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임용우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리지침을 알렸다. 2019학년도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올해는 중·고등학생 1학년이 적용 대상이다. 인적사항의 부모정보, 특기사항과 진로희망사항 항목 등이 삭제됐다. 또 봉사활동 특기사항도 기재하지 않으며, 자율동아리나 청소년단체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방과후학교 등 기재범위가 변경됐다. 이번 안내는 생활기록부 항목별 변경사항과 주의사항을 알려 학부모·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대한 신뢰도를 올리기 위한 조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생활기록부가 누가기록 중심의 종합기록이 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정성과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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