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완성’, 세종시법 개정, 반드시 이뤄내야-1 세종시법 개정시도]
자치권·자율성·재정 등 7개 개정안
국유재산 시장 위탁·국가 비용부담
시민 참여 확대·재정특례 등 재정↑
市 “협의 통해 올해 개정 완료할 것”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지난 2012년 7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상징도시로 출범한 세종시. 출범 당시 인구 10만 751명이었던 세종시는 2019년 현재 32만명을 넘어섰고, 42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 이전, 교통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등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자치권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 자치분권 보장과 주민참여,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자치제도 신설·보완이 시급한 시점이다.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새로운 투자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도 크다. 세종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부합하고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 제도적인 검토가 절실하다.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으로 탄생한 도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 ‘세종’. 이제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가장 잘 하는 도시’로 거듭나야한다. 대한민국과 세종시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실현은 반드시 풀어내야할 숙제이다. 세종시는 세종시법 개정을 해법으로 내세웠다. 무엇보다 법개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고,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한 첫발을 내딛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세종시 특수성에 반한 법 제도적 문제를 더듬어온 세종시. 반드시 정부의 시선, 정치권의 시선, 국민의 시선을 끌어모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야한다. 세종시법 개정을 기반으로 한 세종시 정상건설은 행정수도 완성으로 이어진다. 세종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세종시가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시도한다. 법개정을 통해 세종시 자치분권·균형발전 정립 시나리오의 대단원을 장식하겠다는 게 세종시 구상이다. 세종시가 앞세운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 자치권 보장 등 자치분권 실현 명시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및 학교교육 자율성 확대 △세종시지원위 기능 강화 △주민참여 확대 △자치조직 자율성 강화 △자치재정권 강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7개 주요내용으로 정리됐다. 이는 곧바로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수요 급증에 따른 추가재원 마련 등 행·재정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는 해법으로 연결된다.

우선 고도의 자치권 및 실질적 자치분권을 보장하는 법조항 삽입이 눈에 띈다. 세종시법 법률목적에 '국가균형발전'외 '자치분권 보장'까지 끼워 넣어 '자치분권 세종시 적용'의 법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신도심)내 국유재산(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시장에게 위임·위탁하고, 소요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정부세종청사 복합편의시설(수영장, 카페, 주차장 등) 등이 대상이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의 법 제도적 기반도 완성한다. 맞춤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을 위해 시민에게 직접적인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마을재정 사업예산을 통합해 총액사업비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게 설치 근거를 조례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근거 등이 담겼다. 또 주민참여를 통해 시민추천제 방식의 공모직을 거쳐 개방형으로 운영하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근거를 명시하고, 주민자치회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포함됐다.

자치조직 자율성도 강화한다. 시는 이를 위해 읍·면·동 기능 자율적 재설계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을 규제하고 있는 기준인건비 적용을 배제하는 법근거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국(局)' 산하에 심의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단층제 행정체제의 특성을 살려 읍·면·동 기능을 자율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재정특례 등 자치재정 강화를 겨냥한 개정안도 주목할만하다. 재정적 지원을 담보한 세종시법 개정 여부가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자치분권 실현의 명운을 가를 수 있다는 판단이 엿보인다.

시는 우선 세종시 완성 단계인 2030년까지 지방교부세 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법근거 등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시 관계자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세종시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조속히 협의를 진행해 세종시법이 연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세종시법 개정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목적 규정을 개정해 자치권 부분을 삽입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종시와 협의를 통해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