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는 경유 차량의 매연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도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원격 측정한다. 시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나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차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점검 방식은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점검자가 점검대상 차량에 탑승해 측정 및 검사하는 방식(정차식)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미이행 차량은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으며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