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가 9일 삼거리공원 인근에서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경유 차량의 매연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도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원격 측정한다. 시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나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차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점검 방식은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점검자가 점검대상 차량에 탑승해 측정 및 검사하는 방식(정차식)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미이행 차량은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으며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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