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기상 청명을 맞아 한식날과 식목일 등을 기념하기 위한 인파가 산으로 몰리면서 산불 발생위험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식목일을 앞두고 조상 묘소를 찾는 성묘객과 주말 산을 찾는 등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별로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통계에서 청명·한식일 전후 평균 1.2건의 산불이 발생해 6.28㏊ 산림이 유실됐다.

화재 주요원인에는 무단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58%, 성묘객실화 25%, 입산자실화가 17%이다.

매년 4월은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시기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농업부산물 등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갔으며,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4월 20일까지 주말마다 특별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산불진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진화차,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산불감시용 드론, 차량용 디지털 무전기 구입 등 특별교부세 5억4천만원을 시·군과 산림환경연구소에 지원키로 했다.

충남도도 각계기관에서 산불 화재예방을 위한 특단에 나설 방침이다.

도 소방본부는 이 기간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1만3000여 명의 인력과 638대의 장비를 동원해 산불 예방 순찰 활동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순찰에서는 들불이나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소각 행위를 막고, 공원묘지 및 주요 등산로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해 입산자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봄철 산불이 건조한 대기에 급속도로 확산될 위험이 있는 점을 대비해 소방헬기의 신속 출동 태세를 갖추고, 등산객 고립 등 요구조자 발생 상황에 대비한 항공 긴급구조 대응 태세 구축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충북도 산림녹지과장(지용관)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근절하기 위하여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온정주의를 배제하여 산림과 인접지역(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길금희 기자 goldenlad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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