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비계 설치 불가능 장소 한해 가능…현장선 "탁상행정"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속보>=올해 들어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의 작업이 전면 금지되면서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1일 고용노동부가 개선한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에 따르면 경작업이나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 한해 사다리 작업이 가능하다. 경작업이란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 작업 등이다.

사다리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해야 하며 최대길이 3.5m를 넘지 않는 A형 사다리에서만 작업할 수 있다. 사다리 위에서 작업할 시에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작업높이가 바닥 면으로부터 1.2m이상~2m미만이면 2인 1조로 작업하되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할 수 없다.

또 2m이상~3.5m이하이면 2인 1조로 안전대를 착용하고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을 금지하는 등 사다리 높이별로 작업 지침을 다르게 적용했다. 다만 보통(일자형) 사다리, 신축형(연장형) 사다리와 일자형으로 펴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은 여전히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하고 발판 및 디딤대에서의 작업할 수 없다. 개선된 지침은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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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사다리 작업을 전면 금지시켰다. 최근 10년간 사다리로 인해 근로자 317명이 사망하고 2만7739명이 크게 다치는 등 지게차와 함께 사망사고 1위를 차지하면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취한 조치다.

작업이 금지된 품목은 고정식·일자형·A형·H형·접이식 등 사실상 모든 사다리에 적용되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었다. 공사현장 이외에도 간판작업, 가로수 정비, 현수막 부착 등 사실상 모든 산업현장에서 사다리가 광범위하게 쓰이면서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 2월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다리 작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공사현장 등 산업계는 한시름을 덜게 됐다.

소규모 건설업체 사장 A씨는 "애초 사다리 작업을 금지시킨 발상 자체가 탁상행정이었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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