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비계 설치 불가능 장소 한해 가능…현장선 "탁상행정"
1일 고용노동부가 개선한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에 따르면 경작업이나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 한해 사다리 작업이 가능하다. 경작업이란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 작업 등이다.
사다리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해야 하며 최대길이 3.5m를 넘지 않는 A형 사다리에서만 작업할 수 있다. 사다리 위에서 작업할 시에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작업높이가 바닥 면으로부터 1.2m이상~2m미만이면 2인 1조로 작업하되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할 수 없다.
또 2m이상~3.5m이하이면 2인 1조로 안전대를 착용하고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을 금지하는 등 사다리 높이별로 작업 지침을 다르게 적용했다. 다만 보통(일자형) 사다리, 신축형(연장형) 사다리와 일자형으로 펴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은 여전히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하고 발판 및 디딤대에서의 작업할 수 없다. 개선된 지침은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면 실시된다.
작업이 금지된 품목은 고정식·일자형·A형·H형·접이식 등 사실상 모든 사다리에 적용되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었다. 공사현장 이외에도 간판작업, 가로수 정비, 현수막 부착 등 사실상 모든 산업현장에서 사다리가 광범위하게 쓰이면서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 2월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다리 작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공사현장 등 산업계는 한시름을 덜게 됐다.
소규모 건설업체 사장 A씨는 "애초 사다리 작업을 금지시킨 발상 자체가 탁상행정이었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