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임용우 기자]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1일 개인 이익을 앞세운 고질·악성 민원에 대해 강경한 대처를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해당 부서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확대간부회의가 한 민원인의 소란으로 상당 시간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정당한 민원은 민원인을 잘 섬기고 해결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엄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의 이익이 앞선 악질 민원이나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생떼쓰기 민원에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민원은 권익위에 대처 매뉴얼 정비를 건의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합리·객관적 기준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소란을 피운 민원인은 청주 한 초등학교 소유의 땅을 10년 이상 무단으로 사용하다 발각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민원인에 해당 토지의 원상복구 명령 등과 함께 5년간의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민원인은 도교육청이 안내를 잘못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관련자 처벌과 함께 점유자가 사용 중인 부분만 분할해 매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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