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초연금을 당초 2021년까지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반영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들에게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기준연금액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시는 이달부터 소득하위 20%이하 어르신 중 단독가구는 최고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40만원에서 48만원으로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자산조사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한다. 선정기준액은 저소득자(소득하위 20%)일 경우 단독가구 5만원, 부부가구 8만원으로 설정됐다.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한유 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기초연금 인상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