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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권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매년 2월~5월은 '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소방에서도 '봄철 화재예방 안전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봄은 매우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으로 사계절 중 산불이 발생하기 가장 쉽다. 입산자의 실화, 논밭 두렁 태우기, 담뱃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은 최근 10년(2009~2018)동안 전체 산불의 약 67%를 차지할 정도로 사람들의 '부주의함'이 산불 발생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봄철 계속된 건조한 날씨와 부주의함으로 인한 실수가 맞물리게 되면서 산불의 발생이 급증하게 되는 것이다.

산은 낙엽, 풀들과 같은 가연물들이 많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에서는 작은 불씨 하나도 바람에 날려 여기저기 옮겨 붙는다면 곧 큰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매우 크다. 또한 산불은 발생하면 진압하기 어려울뿐더러 진압하더라도 그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복구하기까지 40~100년의 긴 시간과 막대한 노력,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산행 시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에 경각심을 가져야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산불예방수칙들을 잘 숙지해둬야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소개할 '산불예방 참여요령'을 반드시 숙지해 준수해주기 바란다.

산불예방 참여요령으로는 △입산 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 △산행 시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취사 금지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에서 창 밖으로 담뱃불 버리지 않기 △산불발생 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즉시 소방 혹은 산림관서 등에 신고하기 등이다.

입산 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 확인은 산행 전 반드시 산림청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 지도 확인 또는 관할 산림부서에 문의해 입산통제와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산불 위험 통제지역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외에서 취사할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화재의 위험이 매우 높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는 논·밭 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 등 역시 산불로 번질 우려가 높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입산 시에는 위 수칙들을 잘 지켜야한다. 실수로 인한 화재라 할지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거나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산객들은 관련 내용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봄철 산불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한다. 우리 모두 조금씩 주의를 기울인다면 예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어느 때보다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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