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시의회 윤종명 의원(동구3·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윤 의원이 이번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최근 고령 운전자의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에 대비키 위한 것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산건위 조례안 심사에서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점유율이 2014년 9%에서 2017년 12.3%로 매년 1% 이상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면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여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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