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원 규모·최대 50% 환급
개인·중소기업 수수료부담↓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특허청은 지난해 도입한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에 따라 개인·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는 개인·중소기업이 연간 특허·디자인 창출 활동으로 납부한 수수료 총액이 기준 금액 3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한 금액의 최대 50%까지 지식재산포인트로 되돌려 주는 제도다.

올해는 지난해 특허·디자인 창출 활동에 따라 개인 3800명과 중소기업 6693개 기업이 총 13억원 상당의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받게 된다. 또 1인당 최저 3만원에서 최고 550만원, 1개 기업당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800만원 상당의 지식재산포인트를 적립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적립된 지식재산포인트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나 등록료를 납부할 때 사용할 수 있어 개인·중소기업의 특허 수수료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현진 정보고객정책과장은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통해 적립 받은 지식재산포인트가 특허 창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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