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가는 시·도 타기관 배제 광역단체장 기본협약서 체결

▲ 심대평(왼쪽) 충남지사와 이원종 충북지사가 27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12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가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장소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와 심대평 충남지사, 이원종 충북지사 등 12개 광역자치단체장은 27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와 12개 시·도 대표들은 이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정부와 지방이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총리는 기본협약 체결식에서 "기본협약 체결로 정부와 시·도가 이전정책의 동반자임을 재확인했으며, 향후 이전계획이 확정·발표되면 구체적인 이전 이행협약(주무부처-이전기관-지자체)으로 연결시켜 집행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한전의 경우 본사를 포함해 자회사 2곳을 묶는 이른바 '1+2' 방식으로 이전하되 한전 등이 가는 시·도에는 다른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못하도록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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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최종 배치 지역은 시·도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되 복수의 시·도가 신청하는 경우 투명한 결정과정을 거쳐 한 곳을 결정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시 시·도별 지역발전 정도와 지역 전략사업 및 공공기관의 기능적 연계성을 감안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혁신도시 입지는 '중앙정부 원칙 기준 제시→시·도지사 이전기관 의견 수렴→정부와 협의 결정'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기본협약식에서 전국 시·도는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시·도별 배치 결과를 수용하는 한편 원활한 정책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 총리와 행자·산자·건교·기예처 장관, 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중앙정부 대표로 참석했고, 충남·북 지사를 비롯 부산·대구·광주·울산·강원·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지사 등 12개 광역단체장이 지방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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