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원별 최고 7배 차이… 충남도 세율인상 개정안 발의
2원으로 오르면 세수 2653억… 대기환경개선 재원 확보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석탄화력발전의 세율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상 규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타 발전원과 비교해 과세 기준이 형펑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세율 현실화에 대한 충남도민들의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31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세율 인상폭을 합의하고 그 결과를 3월말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법안심사소위는 직권으로 인상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석탄화력발전의 과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인 발전원별로 최고 7배 이상의 편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 석탄화력발전의 세율은 1㎾h 당 0.3원으로 수력(2원), 원자력(1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 같은 세율은 수력의 경우 수량에 따른 산출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며 원자력은 위험도 등이 반영됐다는 게 실무진들의 설명이다.

반면 석탄화력발전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배출과 환경오염으로 연간 7조 5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문제점들이 눈앞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2015년부터 비교적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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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전국 석탄화력발전 60기 중 절반이 위치한 충남에서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12만 6000t 가량 배출되고 있으며 도민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도가 세율 현실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어기구, 정유섭 국회의원 등이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이기도 하다.

도는 세율조정이 이뤄지면 대기오염물질 감축은 물론 각종 대기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석탄화력발전 세율이 1원으로 인상되면 기존 398억원에서 928억원 증가한 1326억원, 2원으로 인상되면 2255억원 증가한 2653억원의 세수를 걷어들일 수 있다.

이러한 재원은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일반회계 65%)과 도(특별회계 35%)에 배분돼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도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의 효율적인 관리와 감축, 그리고 대기환경개선 재원 확보를 위해 제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인상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 산업부 등과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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