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입법예고
전국 최초 지정·지원


[충청투데이 임용우 기자] 여성 장애인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때 불편을 줄여줄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된다.

충북도의회는 30일 '충북도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육미선 의원(청주5)이 대표발의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경우는 처음이다.

조례안에는 여성 장애인이 임신·출산, 검진 등의 진료를 받을 때 신체·심리적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친화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분만 시설을 갖추고 산부인과를 운영 중인 도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료장비 구입,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개선·특성 교육 등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여성 장애인의 산부인과 진료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의회는 4월 8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같은 달 17일 열리는 제372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충북도는 도내 6곳에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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