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자비들여 수질검사… 신고율 14% 그쳐

정부가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지하수 시설(30t미만) 신고제가 주민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지하수법을 개정, 내달 17일까지 30t미만의 가정용 우물과 농업용 관정 등 모든 지하수 시설은 당국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식수의 경우 신고 후 매년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천안시의 경우 관내 신고대상 지하수 2만9023공 가운데 현재까지 신고가 이뤄진 것은 13.8%인 4021건에 불과해 마감일까지 50%선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이처럼 소규모 지하수 시설 신고제가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은 매년 주민들이 돈을 들여 수질을 측정하고 적정 수준에 미달될 경우 폐공 조치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매년 직접 물을 담아가 자부담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민들이 생활용이나 농업용으로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도 3년에 한번씩 7∼8만원의 돈을 들여 수질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아울러 신고 후 매년 수질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해 온 주민들이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지난해 전담부서를 신설해 주민들의 지하수 시설 신고를 독려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곳은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농가주택이 많다"면서 "인터넷과 전화 등 통신을 이용해 지하수 시설을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인식 부족으로 신고접수가 저조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