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민 자동 가입… 내년 3월 12일까지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논산시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올해에도 운영,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논산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입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외국인도 포함된다.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올해 3월 13일부터 내년 3월 12일까지다.

보장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사망, 상해, 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상해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포함)등이며, 최대 1000만 원 한도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 새롭게 추가된 익사사고 사망의 경우 700만원, 청소년유괴 납치, 성폭력범죄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의사상자, 농기계 상해 사망 등도 최대 1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수익자의 고의, 방화, 자살, 자해 등 보험금을 노린 의도된 행위,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으로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금은 보장범위 내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사고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