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임 제천시의원, 이정현 제천시의원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의회가 택시 운송 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 등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2건을 입법 예고했다.

27일 의회에 따르면 이정임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은 최근 ‘제천시 택시 운송 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택시 산업 발전과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현 의원은 저소득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천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전맞춰 기존의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금액 1만원 미만 세대에 대한 지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현재 1만 3550원) 미만 세대’로 지원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의회는 지난 26일부터 20일간 이 조례안들에 대한 입법 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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