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아이디어 발굴 소홀등 '소극적'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 제도가 겉돌고 있다.

현행 법의 모순이 여전한데다 일부 자치단체들이 아이디어 발굴에는 소홀한 채 예산지원이 없다는 점만을 들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올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지역특구가 30개로 늘어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도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충남도내 일선 시·군에서는 이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적극적 지정 신청을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충남도는 지역특구지정 신청시 2개 이상 자치단체의 공동신청 자격 부여와 선 지정 후 절차 이행방식을 도입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등의 개선사항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하는 한편 일선 시·군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개발사업 발굴을 독려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지역특구 제도를 도입, 전국 시·군·구 기초지자체별로 특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16곳이 지역특구로 지정됐다.

이런 가운데 도내 시·군은 지난 2003년 9월 재경부에 예비특구로 무려 42건을 신청한 바 있으나 지역특구법 시행 이후 금산의 인삼헬스케어 특구가 지난 4월 지정됐고 서산의 웰빙·레저특구가 지정을 신청해 놓은 게 전부다.

도내 시·군이 이처럼 지역특구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지역특구가 규제 완화에 국한됨으로써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재정적 부담 등을 갖고 있고 재원소요가 적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 관계자는 "지역특구로 지정되면 예산·세제지원은 없지만 단기사업에 대해 중앙부처별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상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특구네임밸류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남제주군 마라도의 청정자연환경 특구지정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큰 예산없이 지정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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