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법 시행후 관심 폭증 매물 '품귀'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후 특별법) 시행 이후 충청권에 불어 닥친 개발압력이 괴산 일부 지역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괴산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2개월여 사이 토지를 중심으로 외지인들에 의한 '사자' 분위기가 밀려오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황세를 타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땅 매물의 품귀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괴산군이 집계한 토지거래 현황에서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인 1~2월 사이 400건대 이하이던 토지거래 건수가 3월 들어서면서 500건대로 부쩍 올라섰다.

이 중 농지이용보다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자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관리지역의 경우 지난 2월 195건에 불과하던 것에서 특별법이 통과된 3월엔 무려 100%가까이 늘어난 367건의 거래 실적을 기록했다.

괴산 서부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이 같은 거래 열풍은 사리면과 청안면의 매물을 휩쓸다시피 하면서 청천면으로까지 무대를 넓혀가고 있다. 이달 들어서 청천면의 관리지역 거래실적은 거래량 37건·거래면적 6만 1160㎡에 이르고 있어, 거래량 33건·거래면적 5만 9135㎡의 청안면 실적보다 오히려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괴산군내 청정지역과 비켜가 있어 개발여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리면의 경우 이미 토지가격이 뛸 만큼 뛴 데다 서울을 비롯한 외지사람들이 매물을 독차지하고 있어 이후 괴산군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괴산군 일부 지역에 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행정도시로 인한 풍선효과가 지역개발에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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