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산불 취약지에 산불 예방 공무원, 산불 감시원 등을 집중 배치해 현지순찰 강화 및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각종 소각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동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특별대책기간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소각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산림을 태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내달은 청명과 한식, 5월 초 연휴 등으로 산불방지에 더욱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해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마을방송 등 산불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