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공무원이 권한과 직위를 이용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에 부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갑질 행위에 대한 개념을 정립했다. 인허가 업무를 맡은 시 공무원이 물품·용역·공사 등을 신청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 신청 접수를 지연·거부할 수 없게 된다.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 용도에 맞지 않는 출장, 행사, 연수를 금지했다. 감독·감사 평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피감기관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이 금지된다. 이 같은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은 반드시 거부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공무원 조직 내 하급자에 대한 갑질 행위, 소속기관 등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전가하거나 관련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전가하는 행위 등도 엄격히 제한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갑질 사례가 드러나면 인사위원회에 회부에 곧바로 징계하는 등 갑질을 근절하도록 하겠다”며 “피해자는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해 2차 피해를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