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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의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계룡시 '의료 세탁물 처리업' 입주허가와 관련,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가 시장 비서실과 복도를 점거, 농성을 벌이자 모 부서 여자 간부가 설득하는 과정에서 한 주민이 자신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쏱아부어 두려움으로 밤 잠을 설쳤다며 기자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한마디다.

시의 '의료 세탁물 처리업' 허가와 관련,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집회가 도를 넘어섰다. 인허가 부서장 등 3명의 공무원이 얼굴과 목등을 폭행당하는 등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11일 최홍묵 시장의 두마면 연두순방에서는 시민참여연대와 세탁공장반대추진위, 주민등이 공개석상에서 '의료 세탁물 처리업'과 관련, 시장에게 막말과 욕설을 퍼붓는 등 회의를 방해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말 그대로 계룡시정이 마비될 정도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자 급기야 계룡시공무원노조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악성민원인을 형사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노조는 "민원인들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 행위를 한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고, 법질서를 부정하는 반민주적·반인륜적 행위"라며, 시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이처럼 시민단체의 반대집회가 폭언과 폭력등으로 도가 넘치자 시는 지난 11일 대책위간 간담회를 갖고, 대책위의 의견을 수용해 현재 진행중인 세탁공장 설치공사에 대해 12일자로 민원이 해결될때까지 공사중지를 요청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사업주가 시의 협조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사업주의 공사중지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사업주가 구상권 청구를 한다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시민단체의 민원으로 인해 시민 혈세가 빠져나가는 셈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시내에는 시민대책위에서 게시한 ‘최홍묵 시장은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라는 구호가 담긴 플랭카드로 시민대책위가 시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폭력행사로 공무원 노조에서 고발한 건을 마치 시장이 고발한 것처럼 시장 흠집내기와 압력행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방법은 법과 사회적 합의 내에서 제약이 뒤따라야 한다. 폭력에 의한 의사 표현은 범죄 행위일 뿐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 행위를 한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고, 법질서를 부정하는 반민주적·반인륜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김흥준·충남본부 계룡담당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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