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장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총력대응의 일환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서 건설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법에 따라 작업을 단축하고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취해야 하는 대상에 모든 공공·민간공사 현장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비상조치 탓에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경우 현장인력을 제대로 투입할 수 없게 돼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공사기간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경우 건설현장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시공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자명한 일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구체적인 보전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올해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횟수가 점차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비상저감조치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면서 공기 연장이나 시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보전은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공공공사의 경우 올해 1월부터 공공공사 공기 산정기준에 미세먼지를 반영하기는 하지만 최근 10년 간 미세먼지 정보가 축적된 데이터가 부족해 적정공기에 반영될지 미지수다. 공기 연장이나 추가 공사비 보전에 대한 규정과는 별도로 발주자가 제대로 반영해 줄지 불투명하고 민간 현장의 경우 발주자의 의지가 없으면 공사비 보전은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억제조치에 따른 비용을 건설사에 전가하면서 비용 보전에 대해선 외면하고 있고 취약계층의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안정은 보장하면서도 수많은 건설근로자의 일자리는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또 건설현장의 경우 건설근로자들의 생계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시간단축 결정이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작업단축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추가로 계상하거나 공기를 연장해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사실상 건설현장의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피해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비산먼지지 미세먼지가 아니다.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은 방진막 설치나 살수량 확대 등으로 자체적으로 저감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세먼지 발생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건설현장도 적극 동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생량이 적은 건설현장을 규제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처럼 규제일변도의 단편적인 방안보다는 합리적인 보전대책 등이 포함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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