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충북개발공사에 따르면 밀레니엄타운 내에 들어서 관광숙박시설의 높이 제한이 기존 10층 이하에서 비행 안전 6구역 고도제한 범위인 18층 이하로 상향된다.
또 일부 개발계획도 함께 변경된다. 가족공원, 실내빙상장, 해양과학관, 다목적스포츠센터, 학생교육문화원, 녹지로 이뤄진 공익시설에 소방본부와 공공청사, 장애인회관이 추가된다.
공익시설 전체 면적은 기존 32만 6000㎡에서 33만 9000㎡로 확대된다. 밀레니엄타운 남쪽의 편의·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결도로도 추가된다.
충북개발공사는 이날 청주시 오동동주민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와관련,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밀레니엄타운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명품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 밀레니엄타운은 2566억원을 투자해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일대 58만 6482㎡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