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거버넌스 활동 마무리
찬반논란 매봉·구룡 추후논의
해제지역 난개발 방지 조례 등


청주시청.jpg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청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개발 방식에 대한 기본 합의안을 내놓았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개발로 추진하기로 한 게 뼈대지만, 쟁점이 된 일부 공원의 대응 방안은 찾지 못했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 7차 전체회의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기본 합의안이 나왔다.

거버넌스는 비공원시설 축소 및 도입 시설 다양화, 공원 내 생태성 민감지역 보전, 매입을 전제로 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전체 또는 일부 지정 등 ‘민간개발 특례사업 대상 공원 대응방안 검토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을 토대로 특례사업 대상 8개 공원 중 6곳은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2곳은 대응방안 보완을 위해 청주시장에게 추가 논의를 제안하기로 했다.

공원별 세부 합의 내용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민간개발 방식이 적용되는 6개 공원은 시행자와 협의해 개발 면적을 축소하거나 사업 대상지를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구룡공원, 매봉공원 개발 사업 방법은 추가 논의된다.

이들 구역은 거버넌스 내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등 개발 논리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보존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한 곳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엔, 등산로 중심의 매입과 생태계 다양성, 계곡·습지 중심의 수생생태계 연결성 등을 고려해 우선 매입 대상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해제지역은 개발행위 제한 조례를 개정하고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TF팀이 만들어진다. 도시계획심의 기준도 강화하고 일몰제 실효시기에 맞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전체 면적 5만㎡ 이상 공원시설은 민간사업자가 매입해 70%는 공원으로, 30%는 아파트 등 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

시는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공원 부지의 난개발 방지와 녹지 공간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민선 7기 출범 이후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협의를 벌여왔다.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은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해제된다.

현재 청주지역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모두 68곳으로 이중 2020년 일몰제 대상 공원은 38곳이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