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양도세 실거래價 적용 … 연기는 유보

대전 중구와 서구, 유성구, 대덕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재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오는 30일 공고일부터 집을 사고팔 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25일 오전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전지역 4곳과 경기 의왕시 등 5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서구, 유성구, 대덕구는 지난해 12월 29일, 중구는 올 1월 31일 각각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투기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한 충북 충주시, 충남 연기군 등 충청권 6곳을 포함해 전국 19개 지역에 대해 심사가 이뤄졌다. 이들 지역은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0.1%의 1.3배를 초과하고 3, 4월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0.5%의 1.3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및 대전 서남부권 개발, 대덕 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 건설 등으로 주택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작용, 투기지역 지정이 결정됐다.

중구와 서구는 지난 3·4월 집값 상승률이 각각 평균 1%, 유성구와 대덕구는 0.85%와 0.65%를 기록했다.

반면 충북 충주와 충남 연기 등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5·4대책 발표 후 주택가격이 보합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감안돼 당분간 주택 가격동향을 지켜보기로 했다.

한편 이번 지정조치로 주택투기지역은 32곳에서 37곳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충청권은 충남 천안, 아산, 공주시, 충북 청원군 등 종전 4곳에서 8곳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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