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청석학원 건물 등

[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청주시가 통합청주시 새청사 건립 예정지에 있는 청주병원과 청석학원 건물 등에 대한 수용절차를 진행한다.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자 사실상 강제 수용절차에 나섰다.

청주시는 상당구 북문로 3가 155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를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오는 15일자 실시계획 인가 후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1만 41㎡에 대해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기로 했다.

수용 재결 신청 대상 부지는 청주병원, 학교법인 청석학원 건물 등이다. 시는 수용 재결 신청 이후라도 협의 보상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으로 추진한 새 청사 부지는 전체 2만 8459㎡이다.

이 가운데 매입 대상 부지는 1만 5321㎡이며 지금까지 34% 5280㎡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

금액으로는 토지, 건물, 영업 손실 보상금 등 전체 496억원 중 33% 166억원을 보상했다.

시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8회에 걸쳐 협의 보상에 나섰으나, 청주병원·청석학원 등은 두 번의 감정평가로 매긴 보상가가 적다며 보상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도 감정평가를 다시 벌여 보상 가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지연된 새 청사 건립 공사를 본 궤도에 올려 (청사 분산 배치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려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새 청사는 현 시청사를 중심으로 문화기능을 겸비한 복합 건물로 건립된다. 시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2022년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통합시 출범 이후 현 시청사를 본청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관동이 낡고 비좁아 본청 부서는 본관동과 제2청사(옛 청원군청), 우민빌딩 등에 산재해 있다.

청사를 새로 건립할 때 본관동은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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