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읍내 주요도로 교통체증 부추겨

자동차 집중 유발시설물인 숙박, 병·의원 및 예식장, 위락시설물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시설물이 위치한 태안읍 내 주요 도로변이나 인근지역의 교통난 심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업소별 공용주차장 운영이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다.

현행 도심권 소재를 선호하는 시설물로 분류되는 숙박, 의료, 판매시설, 예식장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보면 이용객수나 차량보급 현실을 크게 외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의 경우 200㎡당 1대로 돼 있으며 병·의원의 경우 시설면적 150㎡당 1대, 위락시설은 100㎡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돼 있다.

또 예식장의 경우 시설면적별 150㎡당 1대, 주택은 130∼200㎡당 1로 돼 있으며 시설면적 200㎡ 초과시에는 130㎡당 1대꼴의 주차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기준과는 달리 차량 보급률이 급증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주차면적으로는 이용객들의 차량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이들 시설물 주변과 도로변에는 불법주차행위가 극에 달해 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교통난 해소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태안읍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주민 강모씨는 "현행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오래 전에 제정된 것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이로 인해 태안읍 구도심 곳곳에는 주말이나 평일, 주야·간 할 것 없이 극심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기준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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