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진천군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 자전거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보험 보장기간은 지난달 20일 부터 1년간이며 자전거사고 및 사망, 후유장해의 경우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고, 사고 진단위로금은 최대 50만원, 사고 입원위로금은 20만원이 지급되며, 이 외에도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 보장된다. 보험 가입을 통해 자전거 이용 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 사고처리비 등을 보장해줌으로써 자전거사고에 대한 군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 가고 있다”며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전거보험에 관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www.jincheon.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