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청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간 방치 중인 노후 도시공원과 인근시설(공원, 도로 등)에 대한 선제적인 시설해제에 나선다.

청주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일몰제)에 대비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사유지에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취지다.

2000년 7월 1일을 기산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부지는 내년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청주시의 이번 용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해 수립하고, 내년 7월 일몰제 적용을 받는 11㎢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시는 일몰제에 앞서 지방 재정 여건상 재원 조달 계획과 해당부서의 집행계획을 감안해 실현가능한 계획을 우선 수립키로 했다.

단계별 집행계획 상 집행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7월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시설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내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서 진행된 6개 민간공원 개발 사업의 운명이 주목된다.

청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는 순차적 매입을 전제로 이들 6개 공원 혹은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보존할지 아니면 민간공원으로 개발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 거버넌스가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치기로 해 어떤 합의안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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