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청주시가 당분간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외에는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청주시는 올해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지난 1일 공고했다.

영유아보육법과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마련된 시의 어린이집 수급계획은 다음 계획을 세울 때 까지 적용된다.

단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 한해 신규 인가를 내 줄 계획이다.

국공립·직장·장애아 전담 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중 신축비를 지원받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도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협동 어린이집은 신규인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5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에서 의무 어린이집 외에 300가구당 가정어린이집 1곳도 공개 추첨으로 인가할 수 있다.

국가, 자치단체, 공공단체에서 재개발, 토지수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지한 뒤 같은 지역에서 신규인가를 하려면 같은 정원으로 변경 인가할 수 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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