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대상 사업 전수조사 실시…8개 사업 환급대상 선정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부가가치세 21억원을 환급받았다. 시는 최근 환급대상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세종세무서의 분기별 환급을 신청해 21억원을 환급받았다.

이번에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는 시가 납부한 2017~2018년도분 중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6개 부서에서 수행하는 8개의 사업이다.

환급이 결정된 8개 사업은 △SB플라자 건립사업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건축사업 △로컬푸드 직매장(2호점) 실내건축사업 △문화휴게복합시설 건립사업 △시청앞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사업 등이다. 창업벤처 보육공간 건립사업, 싱싱장터 도담점부지 주차장공사, 보람 수영장 보수공사도 부가세 환급 사업에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국세 환급업무를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위탁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업무연찬을 통한 담당주무관의 부단한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로 더욱 가치가 있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업무 시스템을 갖춰 시 세입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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