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청주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아파트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우선 공동주택 단지별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해 실정에 맞게 갈등 해소를 위한 기준을 만들도록 했다.

시는 또 관계 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해 공동주택 관리자와 어린이집, 초등학교, 유치원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분쟁 현장 방문, 민원별 맞춤 상담, 대처 방안 안내 등을 위한 층간소음 상담실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층간소음 예방 활성화에 힘쓴 아파트단지에 대해 각종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은 법령·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입주민 간 소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