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주민 동의 이달 시행
“기피시설 등 미리 알림 목적”
업계 “사업자체 가로막는 장벽”


[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청주시가 이달부터 실시중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건축 허가시 주민 동의를 받는 것을 뼈대로 한 이 제도를 두고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26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원구청은 지난 12일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예고제는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은 허가와 용도변경, 사전심사 청구시 주민 의견을 받아야 한다.

예고제 대상은 공장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주민피해 우려시설 등 기피시설,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등 15종에 이른다.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구청은 일주일 동안 주민에게 건축 내용을 사전 예고하고 같은 기간 주민 의견을 듣는다.

이후 구청은 건축주에게 주민의견을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구청은 필요에 따라 건축주에게 설계변경 등을 유도할 수 있다.

주민 의견 수용 여부를 협의한 뒤 건축주를 이를 받아들이면 허가가 이뤄진다.

반대로 건축주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엔 청주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다뤄진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건부 허가 또는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된다.

구청은 건축허가에 대한 지역 주민 알권리와 주민 환경권 등의 보장, 주민 갈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손실 등의 예방을 위해 사전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원구 건축과 관계자는 “주민들은 거주지 인근에 새로운 건축물이 만들어질 때 이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알 수 없다”며 “기피시설 등의 건축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게 목적”이라고 사전예고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26일 현재 1건의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돼 사전예고가 진행 중 이다. 하지만 사실상 주거용을 제외한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이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 제도를 두고 업계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한 구청의 결정은 일부 동의하지만 볼멘소리가 다수다.

공장 등 시설과 대규모 건축 등에 매번 주민 반대가 뒤따르는 상황에서 사전예고제가 사업 자체를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건축법상 문제가 없음에도 주민 의견만으로 시도 아닌 구청이 사업을 제한하는 건 민원을 등에 업은 행정편의라는 불만도 나온다.

청주시 건축사회 관계자는 “아직 전체 의견을 듣지 못해 조심스럽지만, 회원들이 사전예고제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다”며 “건축주는 물론 관련 업계까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사전 예고 대상 건축물의 면적 확대와 다방면에 걸친 예고 대상을 특정 시설물에 한해 축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 건축사회는 지난 20일 청원구청을 찾아 사전예고제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구청은 건축사회에 ‘전체 회원의 의견을 모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청주 건축사회는 전체 246명 회원에게 사전예고제에 대한 의견을 묻고 조만간 구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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