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전주시 “日사례 참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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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특례시 지정은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청주시 제공
?[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 권한을 가진 ‘특례시’ 지정을 두고 인구만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가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청주·전주시 관계자, 오제세·정동영·김병관·김광수 국회의원과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비롯한 학계, 언론인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인구를 주요 잣대로 하는 특례시 지정 조건을 행정수요와 도시 위상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안양대 하동현 교수와 성균관대 박형준 교수는 각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례시의 유형 및 특성화 전략’과 ‘종합행정수요를 반영한 대도시 특례지정기준’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특히 하 교수는 특례시와 유사한 일본의 정령 지정 도시 제도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정령시는 일본의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에 속하지만, 경찰·광역도로·광역하천 등의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대폭 이양 받아 도도부현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정령시 지정 조건은 2000년대 이후 70만명으로 정하고 있다. 대표적 정령시는 삿포로시(훗카이도), 센다이시(미야기현), 요코하마시(가나가와현), 오사카시(오사카부) 등이 있다.

발제에 이어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아 전북대 교수, 김준호 전북일보 선임기자, 오동석 아주대 교수, 이병헌 광운대 교수,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펼쳐졌다. 토론자들은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시가 없으며 중추도시 역할을 하는 청주시와 전주시, 행정수요가 높은 성남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청주시 관계자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지역 중추도시가 성장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며 “특례시 지정 기준 다양화를 위해 앞으로도 공감대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도입하기로 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재정적인 재량권이 확대되고 부시장 2명 임명을 비롯 지자체 연구원 설립, 지방채 발행 등이 가능해지고 택지개발지구 지정권도 시장으로 넘어온다. 하지만 현재 특례시 기준에 맞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경기 수원, 고양, 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등 4곳뿐이다.

이에 청주시와 전주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특례시 지정 기준에 못 미치지만, 오랜 기간 도청 소재지 기능을 수행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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